#1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?
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일 수 있다!
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(세금 3.3%)를 제외하고 급여를 주고 있기에 실제로 낸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대상일 수 있습니다. 저는 작년 아르바이트 몇 달을 다녔고 세금 신고까지 한상태였기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.
작년 6월에도 삼점삼에서 환급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저이기에 이번에는 4월에 고지가 온 것을 보고 다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
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어플을 다운로드할 필요까지 없습니다. 카톡으로 연계하여 이동 중에 슥슥 몇 가지 작성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. 이렇게 한번 이용해 두면 내년에 미리 카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림톡을 주니 그동안 잊고 살아도 될 정도입니다.
#2 환급받기 그리고.. 수수료
신청을 다해도 알림톡을 주니 제대로 신고가 들어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.
예상치 못한 환급액 보고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결제 이용료를 보며 순간 망설였습니다.. 내년에 몰아서 한 번에 할까?
10만 원이 넘지도 않는데 삼 쩜 삼 이용 수수료가 11,000원이라는 숫자에 눈길을 끌자 비싸?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만 배고픈 저이기에 결국 카드결제로 진행해버렸습니다.
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고 6월이 된 지금 생각나서 환급 통장에 들어가 보니 뚜둥!!
환급액이 잘 들어왔습니다.
삼 쩜 삼을 이용하고 느낀 점 간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비싼 수수료?입니다.
위 글인 환급대상자를 떠나서 개인이든 사업장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들 무탈하게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. 신고 안 해서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, 납부 불성실 가산세(세금)가 붙으니 이 점유 의해 주세요.
오늘은 여기까지 Thank you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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